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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부당특약' 건설업계 관행 적발…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일삼아 온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했다. 먼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이때 설정한 부당 특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든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국 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7 12:00
경제

이의제기 불가에 책임 떠넘기기…공정위, 불공정거래 송원건설 적발

송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설정했다.송원건설은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라는 약정을 설정했다.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등 조항도 발견됐다.이와 함께 송원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송원건설에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4 06:00
경제

‘부당단가 인하 강요’ CEO 형사고발… 정부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협력업체의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고 해당기업 CEO는 형사고발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부당단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예규를 개정해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기준인 누산벌점(기존 10점), 영업정지 요청 누산벌점(기존 기존 15점)을 각각 5점씩 낮추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하도급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2% 상향(기존 8%)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주로 법인을 고발했을 때 벌금만 부과됐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죄의식이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관여하면 앞으로는 (누구든)예외없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와 예방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한다. 중점감시대상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 등이다.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도 제재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 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로 다변화를 통해 수요 독점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발주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사진 = 공정위 제공 2013.06.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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